스패셜라이즈드, 자이언트 등이 소속된 미국의 자전거 생산자단체 “BPSA”(The Bicycle Product Suppliers Association)에서 디스크브레이크가 장착된 자전거의 앞바퀴 퀵리리즈레버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http://quickreleaserecall.com/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자전거의 안전과 관련된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고, 미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사의 자전거가 영향을 받는 내용이므로 본인 자전거가 BPSA 참여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리콜의 참여사는 위의 자전거 브랜드이지만, 내용은 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BPSA 참여사의 대상 자전거만 해도 수백만대 수준입니다. 미국최대의 자전거제조사인 TREK 등은 은 BPSA의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1998년~2015년까지 생산된 모든 디스크브레이크와 퀵리리즈(Quick-release) 장착 자전거.
결함내용: 주행 중 퀵릴리즈 레버가 풀리면서 회전중인 디스크브레이크 로터에 걸려 자전거 앞바퀴가 급작스럽게 locking 되어 사고 유발 가망성이 있음
앞바퀴에 이렇게 디스크브레이크와 퀵릴리즈레버(검정색)이 있는 자전거가 모두 대상입니다.
Quick release lever가 위 그림처럼 디스크브레이크의 타공구망 안쪽으로 들어가 걸려 앞바퀴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퀵릴리즈 레버를 아래쪽으로 제꼈을 때, 더이상 제껴지지 않고 6mm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전거의 퀵릴리즈가 디스크브레이크에 6mm이하로 가깝게 접근된다면?
. 즉시 자전거 운행을 중지할 것
. 자전거 제조사에 연락해서 Quick-release 부품을 교체받을 것
대부분은 본인의 자전거가 미국에서 판매된 자전거도 아니고, BPSA 참여사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의 대처법은?
. 퀵리리즈 레버가 타이트하게 잠겨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한다.
. 브레이크 디스크에 가깝게 접근되는 결함 퀵릴리즈 레버가 장착되어 있다면, 퀵릴리즈레버를 교체한다.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 국내 유관기관(소비자보호원등)에 이에 대한 대처를 촉구한다.
퀵릴리즈는 국내에서는 퀵릴리즈라고도 하고, 큐알(QR)이라고도 부릅니다.
QR레버를 프레임쪽으로 접히게 해도 괜찮을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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