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바이크를 안전하고 재밋게 타려면 4대강 자전거길 가서 타고, 산악자전거를 재밋게 타려면, 전용 코스가 있는 산으로 가서 타야겠죠.. 그거려면 아무래도 차량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야 할 일들이 생기죠.
저의 경우, 이제 아이들 자전거까지 4대의 자전거를 싣고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4대의 자전거를 모두 지붕위나 뒤쪽에 어부바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기에, 차량 뒤에 2대, 차량 지붕에 2대를 거치할 저렴하고 편리한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지붕용 자전거 캐리어]
티구안용 루프랙(가로바)는 기존에 있기에 루프바이크랙만 구입하면 됩니다. 국산 유일 시스템, THULE, 그밖의 제품들을 비교 끝에 야키마의 프론트로더 바이크랙으로 구매했습니다.
자전거를 지붕까지 올린 후 쉽고 간단하게 거치할 수 없으면, 추가적으로 힘도 많이 들고 짜증이 나게 되죠.. YAKIMA FRONTLOADER는 구조적으로 가장 쉽게 자전거를 거치하거나 오프로딩 할 수 있습니다. 고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
바퀴고정루프를 내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올리고, 루프를 올린 후 아래쪽의 빨간 레버를 돌리면 바퀴고정 루프가 조여지면서 타이트하게 고정됩니다.
거치대의 차량에의 장착도 가로바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공구 없이 아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의 차량 장착시간은 2분 정도 소요..
장착 후 주행시의 자전거의 고정도 매우 신뢰감 있게 안전하게 고정되며 왠만한 주행 충격에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자전거 사이즈는 바퀴사이즈로 20인치~29인치 바퀴까지 지원됩니다.
야키마 제품 답게 리어휠 고정 스트랩도 견고한 라쳇 레버로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Pros.
. 저렴한 가격, 높은 제품 마감 완성도
. 매우 쉬운 자전거 거치 방법, 거치 후의 견고한 홀드
Cons.
. 바이크랙 장착 후 고속 주행시 바람가르는 소리가 심하게 남. 야키마 하이롤러 제품은 바람소리가 덜할 것으로 예상됨
[리어 바이크랙]
가장 저렴한 자전거 거치대는 트렁크바이크랙 입니다. 세단이나 SUV차량에 벨트스트랩으로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설치와 자전거 거치가 매우 불편하고 거치 후 차량 이동시에도 거치형태가 안정하지 못해 불안합니다.
티구안엔 트레일러 견인용 미국식 2인치 히치리시버가 이미 장착되어 있기에, 플랫폼형 히치바이크랙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바이크랙에 자전거를 거치하기가 가장 쉽고, 설치 과정에서 자전거에 상처가 날 가망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제품 중 가격도 저렴한 제품으로 고른 제품은 prorack 2-bike hitch platform. 아마존 판매가 $140 정도입니다.
멀쩡하게 태평양 건너 배달되어 온 바이크랙
박스를 뜯고 설명서를 보아요.. 어렵지 안아요~ 다만 공구 렌치 필요!
티구안의 트레일러 견인볼을 빼면 이렇게 2인치 히치리시버가 됩니다.
여기에 구입한 바이크랙을 넣고 고정합니다. 바이크랙은 2인치 또는 1.75인치 히치리시버와 호환됩니다.
짠~ 장착 완료.. 박스 뜯고 조립에서 장착까지 20분 쯤? 소요되었네요. 조립시간 빼고 차량에의 장착만은 2~3분 정도 소요.
장착 후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등의 상황에 따라 눕힐 수도 있고요.
자전거의 거치는 플랫폼위에 바퀴를 올리고 탑튜브쪽의 고정고리를 아래쪽으로 따라락 내려주면 끝~
다만, 최근 법이 바뀌어 사진과 같이 뒤에서 볼 때 자전거로 번호판이 가려져 안보인다면, 불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하면, 번호판을 한개 더 줍니다. 그걸 뒷차에서 보이는 곳에 추가로 달아놔야 합니다.
틸팅이 되어 자전거거치후에도 SUV 뒷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전거 4대 거치 모습. SUV의 루프랙에 자전거를 거치하려면, 필히 높이 30cm 정도의 발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판 없으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Pros.
. 비교적 저렴한 가격, 쉬운 설치
. 쉽고 빠른 자전거 거치와 탈착
Cons.
. 15kg 정도로 무거운 편.
. 접어도 보관시 부피가 좀 큰 편이며, 평상시 접어서 트렁크에 넣고 다닐만한 부피무게가 아님
[히치리시버의 장착]
와이프차인 티구안에만 자전거를 장착해서 쓰기 아까와서 제 회사차인 기아 K3용 히치리시버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용도가 아닌 오로지 자전거랙 장착용도로요. 그러므로 트레일러 견인용의 전기장치 등은 장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히치리시버와 자전거캐리어의 장착은 차량의 “구조변경” 대상인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조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히치리시버” 그 자체만으로는 견인볼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구조변경 대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 캐리어는(물품적재장치), 아래와 같이 차체 및 차대에 부착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구조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까운 자동차 정비점에 가서 히치리시버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못한다고 손사례를 치십니다~ 사장님도 하실 수 있어요~~ 한 3분 설득 끝에 작업 시작.. 박스 개봉..
그리고 히치리시버를 차량의 섀시레일의 견인장치 장착용 홀에 볼트로 고정시키면 끝~
국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범퍼레일이나 섀시레일에 이렇게 견인장치 장착용 볼트홀이 출고시 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착 완료. 아래쪽에 범퍼 커버 일부분 트리밍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어 총 30분만에 장착 완료. 장착공임은 3만원 받으시는군요… 싸다…
이렇게, 견인장치가 애초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히치리시버와 플랫폼형 리어바이크랙을 구입하여 자전거 캐리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어 플랫폼형 자전거 캐리어는 루프랙+루프랙형 자전거캐리어 보다, 총 구입 비용도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 후 자전거의 거치도 루프랙형 보다 훨씬 쉽고 빠릅니다.
제가 최근 탔던 차들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히치리시버를 장착해서 견인용이나 자전거캐리어 장착용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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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으로는 히치리시버에 바이크랙 장착시 보조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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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바이크랙 장착시 무조건 보조번호판 장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번호판이 가려 보이지 않으면 보조번호판을 추가 장착해야 할 겁니다.
보조번호판은 차량등록소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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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히치리시버랑 바이크랙 한국에선 정말 비싸더군요. 히치리시버는 닛산 패스파인더의 경우 직구가 답인것 같습니다. 저번 오렌지 주스때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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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볼 없는 히치리시버 장착이 구조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K3 정기검사 받을 때 통과하셨나요? 님의 글을 믿고 히치리시버라 바이크랙 직구했는데 장착점에서 히치리시버만으로도 구조변경 대상이라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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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전에 매각해서 통과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구조변경대상의 요건은, 차량의 제원(외관 사이즈등)을 변경시키는 구조변경을 의미합니다. 드로우바가 달린 견인장치는 범퍼보다 튀어나와 구조변경의 대상이 명확하지만, 히치리시버는 제원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히치리시버만을 위한 성능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히치리시버나 유럽형 50mm 견인장치 중 제품 자체가 “자전거캐리어용으로만 한정”되고 견인을 허용하지 않는 견인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모양은 견인장치라도 명확히 자전거캐리어로 분류되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캐리어는 명확히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이고요, 검사소의 관계자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때가서 따지거나 소송을 통해 명확히 사실을 구분짓거나 해야 겠죠. 검사소 관계자가 합법 불법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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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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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자전거 캐리어는 캐리어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고정하는 장치는 제외일 겁니다.
또한 견인볼은 탈부착 가능한데, 검사시 탈거해서 검사 받는다면, 모든 견인장치는 구조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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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견인장치를 견인볼이 부착된 상태의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형,미국형 모두 견인볼을 부착한 상태에서의 인증만 가능하고 미부착시엔 구변이 안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히치리시버나 견인볼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개조는 승인차량 스팩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므로 구변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안을까요? 이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원래 구변의 목적이 “차량의 외형치수/성능수치를 변화시키는 개조”를 의미하기에, 그렇지 않은 개조는 허용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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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와서 댓글 잘 봤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거치전용”에 예외를 두게 된다면, 구조변경 하지 원래목적의 견인장치 장착 차량이 단속되거나 검사시 불합격했을 때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만일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순간 당사자는 시간과 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구조변경 검사를 받는 목적도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장치가 내구성이 검증된 장치인지, 또한 정확하게 설치되어 다른 물건을 거치해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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